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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앗 뜨거

 오산시, 예산 안 들어가는 가로등 교체까지 승인 받아야 하나?
 오산시 의회, 의회의 승인 없는 부당 사업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스코사업, 오산시 관내 일명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놓고 오산시와 오산시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의 논란이 뜨겁다.


   ▲ 에스코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과(사진 좌측)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김명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우측)

오산시에서 추진한 에스코사업은 지난해 준공금액 기준 45억 7천 1백만원으로서 가로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램프, 안정기 등을 교체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을 약 6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낭비되던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를 추가예산 부담 없이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딴지를 걸고 있는 오산시의회 김명철의원은 16일 오산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해당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부담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산시는 의회의 심사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이원은 “에스코사업은 총 계약금액 46억 4천 1백만원으로, 83개월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는 오산시의 재정 부담이 되는 지출사업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사항인 것이다“며 오산시의 의회의 승인 없는 부당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오산시 관계자는 “에스코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 예산편성 되어있는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한전과 공사업체에 지급하던 것을 절감액으로 채주만 바뀌어 상환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4일 계약 체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과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 의회의 주장이 “월권이며 사업 딴지걸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오산시 관계자는 “작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조도개선 및 연색성 향상과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오산시 전역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정부 및 민간자금을 선투자하고 에너지 절감액으로 상환하는 ESCO융자모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기존의 사용하던 에너지를 절감해서 예산을 갚아 나가는 방식의 사업을 굳이 시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장이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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