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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원순환과 과장 위증 논란과 보도자료 오보까지 우왕좌왕

에코센터를 바라보는 환경재단과 자원순환과의 입장 엇갈려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7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시 환경재단(대표이사 신진철)이 “화성시에코센터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직원 및 방문객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주민 3명을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특수손괴죄로 고발(실제는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순환과는 환경재단의 고소장을 인용해 “지난 23일 16시 하가등리마을발전위원회 3명과 기자 5명이 에코센터를 찾아와 불법점거를 시작했으며, 주민이 직접 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지난 2010년 제정된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따르면 주민편익시설은 ‘실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킨스쿠버장, 어린이방, 탁구장, 타페테리아, 인공암벽장’으로 한정돼 있어 에코센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 에코센터와 관련 지난 6월 마을 주민들이 달았던 현수막

 

그러나 환경재단의 이런 주장과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발송한 자원순환과는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에코센터의 지위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6월23일 있었던 화성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명확하게 들어난다. 당시 화성시 자원순환과장은 화성시의회 조오순 의원과 최청환 의원의 질의에 각각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이라는 답을 했다. 이로써 에코센터의 지위는 일단락 됐었다.

 

또한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7월13일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지원협의체 앞으로 “에코센터는 화성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주민편익시설)로 향후 운영비(직접운영시)는 주민지원기금에서 편성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적힌 공문을 주며, 다시 한 번 에코센터가 주민지원협의체의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화성환경재단은 에코센터와 관련해 화성시 담당주무부서의 장이 행정사무감사와 화성시 환경사업소 소장명의의 공문을 통해 에코센터가 주민들의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상식대로라면 화성환경재단은 “담당 주무부서의 장이 에코센터가 주민편익시설이라며 발언한 증언이 위증이다”라며 해당 주무부서의 장을 고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해당과장의 말을 믿고 “에코센터시설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주민들을 고발한 것이 됐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은 “에코센터가 주민편익시설이라면 환경재단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되며, 반대로 에코센터가 주민편익시설이 아니라면 지난 6월 행감에 나와 발언대에 섰던 자원순환과장이 위증과 함께 공문서 위조를 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28일자 보도자료는 화성시 자원순환과에서 만들어 화성시공보과를 통해 배포했으며 사실 확인조차 못한 일부 언론사들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했다.

 

▲ 에코센터와 관련 지난 6월 마을 주민들이 달았던 현수막

 

자원순환과 보도자료의 두 번째 오류는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다, 자원순환과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소제목을 보면 ‘지난 23일 주민과 인터넷매체 등 8명(주민3명, 기자5명) 무단점거’라고 되어 있다. 이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부분이다. 당시 언론사 기자는 5명이 아니라 총3명 이었으며 기자들 대부분은 당시 중재를 위해 출동했던 화성시 서부경찰서 경찰들과 상황을 주시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주민들과 경찰 사이를 오가면서 관련부서의 공무원을 기다렸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없는 기자의 숫자까지 늘려서 건물을 무단 점거한 것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해당 기자들은 그 자리에서 약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보도자료를 접한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마을주민들은 보도자료에 인용된 문구 중 “재단은 관련조례를 여러 차례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자 긴급히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우리는 재단 사람들과 만난 기억이 없는데 재단 관계자들은 어느 마을 주민들을 만났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해는 화성시 자원순환과와 환경재단 사이에 있는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자원순환과 과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니면 위증인지,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 관계자는 “우리는 법을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폐기물촉진관리법과 화성시 환경재단 관련 조례 중 상위법이 어느 것인지 함께 확인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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