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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성시 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이었다는 증거자료 또 나왔다.

2011년 화성시 10월25일자 보도자료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에 소재한 에코센터와 관련 하가등리 마을 환경발전위원회와 환경재단이 서로 자신들에게 운영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지난 2011년 10월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이다”는 보도자료를 발송해 화성시 전체 언론에 배포했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 화성시 에코센터 사진

 

화성시는 지난 2011년 년 10월 20일,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준공식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당시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화성그린환경센터는 봉담읍 하가등리 107-1번지 일원 7만 2848m²의 부지에 모두 사업비 1700억을 들여 친환경적인 최첨단시설로 건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자료 두 번째 단락에 이르면 “1일 300톤 규모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10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수영장, 스킨스쿠버장, 카페테리아, 전시장, 환경교육장(에코센터), 게이트볼장(에코센터), 다목적구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췄다”고 기술되어 있다.

 

화성시가 배포한 당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분명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이었던 것이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23일 발족한 화성시 환경재단은 화성시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이 아니고 환경교육시설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그 근거로 화성시의 에코센터 운영조례를 내세웠다.

 

반면 하가등리 마을 환경발전위원회는 “조례는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르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지배적 운영권은 주민지원협의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화성시의 조례로 환경재단이 에코센터를 운영하려면 폐촉법이 바뀌어야 한다.그러나 법은 바뀌지 않았다“며 에코센터에 대한 지배적 운영권이 하가등리 마를 환경발전위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0월25일 보도자료의 준공식 사진설명에는 채인석 전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회 전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등이 준공식에 참석해 떡 절단식을 진행하는 모습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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