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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 하가등리가 남긴 성처 투성이 의혹들

소각장 부대시설의 지배적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나........, 

하가등리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만들어질 500톤 규모의 소각장 부대시설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모두 화성시의 것이며 시가 모두 직`간접 운영?

 

화성시 봉담 하가등리에서 발생했던 에코센터 점거사건은 화성시에서도 큰 관심을 끈 사건이었으며 소각장건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 후에 만들어질 500톤 규모의 신설 소각장 계획과 관련해 개선해야 될 여러 시사점을 남기고 있으며 앞으로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일부 알려주고 있다.

 

▲ 서봉산에서 바라 본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일원의 모습, 사진 우측으로 소각장의 꿀뚝이 보인다.

 

봉담 하가등리 문제의 시작

모호한 지원 가이드라인과 규정 미비가 의혹의 단초가 됐다.

 

봉담 하가등리에서 '마을환경환경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소각장 시설과 관련해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주민지원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마을 주민마다 지원받는 자격(규정 또는 가이드가 모호)이 다르고 실제 내용에서도 차이가 많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몇몇 사람들이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실무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화성시와 싸우기 시작했다.

 

에코센터 지배적 운영권 문제 갑론을박의 시작

 

주민지원협의체의 실무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조사 하던 중 하가등리 주민들은 화성시의 에코센터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다, 에코센터는 화성그린환경센터(이하 소각장)가 만들어질 당시 함께 만들어진 시설이었다. 경기도가 보관한 서류에 의하면 에코센터의 건물용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각장 처리시설’이다. 그러나 에코센터를 둘러싼 해석은 하가등리 주민들과 화성시 간 커다란 의견차이가 존재 했다.

 

하가등리 마을주민들은 “에코센터는 소각장의 부대시설이므로 페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처리에 관한 특례법(이하 폐촉법)에 따라 지배적 운영권이 주민지원협의체 있고, 에코센터를 화성시가 사용하려면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러나 화성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 지난 10여 년간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게 했으며, 심지어 지난 2020년 12월에는 화성시 환경재단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했다. 이는 명백한 폐촉법 위반이며 화성시의 월권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 7월 23일 이후, 화성시 에코센터 정문에 붙어 있던 각종 주장들, 주민편의시설이므로 화성시 관계자의 출입을 금해 달라는 문구에서부터 에코센터를 포함해 소각장 부대시설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부터 화성시 자산이라는 공문까지 다양한 내용들의 공문이 정문에 붙어 있었다.

 

반면,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에코센터는 조례에 의해 화성시의 자산이고 소각장의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화성시 자원순환과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센터는 소각장의 부대시설이라는 담당과장의 증언이 나왔으며, 정확히 2주후 화성시 환경사업소 소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한 장 만들어졌다. 내용은 에코센터를 주민이 직접 운영할 시에는 운영비를 주민지원협의체의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에코센터 점거의 시작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공문원이 에코센터는 부대시설이라는 증언을 하고, 그에 따른 공문이 마을 주민들에게 에코센터를 점령하게 된 빌미를 제공. 

 

화성시로부터 에코센터 운영에 대한 공문을 받아든 봉담 하가등리 주민들과 이장은 7월23일 에코센터에 들어가 지난 5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된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퇴출을 요구했다. 그리고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에도 공문을 보내 퇴출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화성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0일 공문을 통해 “화성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5월31일 부로 민간위탁이 종료되어 시설(에코센터) 및 종사자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의무도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에 하가등리 주민들은 에코센터에 들어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에게 나가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소속이었던 사람들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름 대신 환경재단 직원이라는 명칭으로 에코센터는 환경재단 관리 하에 있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은 힘으로 실력행사를 했고, 환경재단에 의해 ‘무담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법정 싸움의 시작

마을 이장 포함 주민3명

화성시로 부터 에코센터를 위수탁 받았다는 

환경재단의 고소에 이어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

 

에코센터는 주민들의 것이라며 점거에 들어갔던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이 화성 환경재단에 의해 고소를 당한 것은 지난 7월27일 이다. 화성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12일 오전 6시30분, 에코센터에 있던 하가등리 주민 3명을 체포해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 화성시 에코센터

 

엽기적인 주민체포 사건 이후........,

몇 가지 해명되지 않는 의혹들

 

화성시 자원순환과 과장은 왜 화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센터가 소각장의 부대시설이라고 시의원들 앞에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에코센터 점거가 왜 불법인지 공개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소각장 부대시설인 에코센터를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 어떤 근거로 환경재단에 위탁했는지 법적 근거와 소명이 없다.

 

에코센터 이외의 소각장 부대시설 등이 지난 2018년 6월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 모두 화성시 자산으로 등록되어있는 문제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소각장 부대시설 등이 지난 2018년 6월 이후, 화성시 자산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현 화성시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자신들이 소각장의 부대시설 등을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화성시 공무원들의 주장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소각장 부대시설이 화성시 자산이라면 폐촉법상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신들의 희생대신 가져갈 수 있는 부대시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됐다.

 

특히 향후 만들어질 500톤 규모의 소각장 부대시설 전체가 또한 화성시 공유재산법에 의해 관리되는 화성시 자산이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설명도 현재는 없는 상태다. 현재 화성시 회계과에 의하면 "소각장 부대시설은 화성시 회계과에 등록된 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행정자산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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