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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에코센터 감사보고, 이것은 감사인가, 변명인가?

동일한 질문, 다른 답변 화성시 행정에 대한 신뢰 끝없이 추락

화성시 에코센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민원성 감사청구가 화성시에 전달된 것은 지난 6월28일이다. 당시 화성시 주민 88명이 연명으로 화성시 에코센터와 화성시 자원순환과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는 민원청구를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수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 9월17일 도착했다.

 

에코센터에 대한 화성시의 첫 번째 답변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이지 에코센터는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었다.

 

▲ 에코센터 안내 표지판 모습

 

이어 화성시는 “지난 2017년의 경우 000000연합 위수탁 등 예산집행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시설이 포함되었을 뿐, 화성시 에코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지도`감독 대상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감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비슷한 질의에 대한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답변은 지난 2017년 화성시 감사과에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으며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해 ‘처분 및 시정처리’ 했다는 답변이 있다.

 

화성시 에코센터는 지난 2012년 화성시 환경운동연합과 3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내용이 조금씩 변경됐었다. 변경한 계약 내용 중에는 법인전입금 문제 및 유자격 강사채용, 운영비중 인건비 60% 상한선 문제 등 계약해지가 가능한 지도감독사항이 분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에코센터의 회계문제로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은 문제에 대해 감사과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감사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관리부서인 자원순환과는 “감사를 했었다”라는 차이가 있는 답변을 해왔다.

 

이어, 어떻게 환경운동연합이 에코센터를 위수탁 받았는지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질의에서 화성시 감사과는 “지난 2017년 법제처에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민간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자문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2012년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며 에코센터에 대한 위수탁 업무추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답변해 왔다.

 

화성시 감사과의 답변이 화성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감사과의 답변은 향후 만들어지거나 진행되고 있는 혐오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이 화성시 소유의 것이 되며, 화성시가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민간위탁을 맏겨도 된다는 중요한 사례를 남길 수도 있게 됐다.

 

▲ 에코센터와 관련 민간인 3명이 경찰에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는 화성시청앞 일인시위 모습

 

현재, 화성시는 소각장뿐만 아니라 매립장, 화장장 등 주요한 시설들이 있으며 이 시설들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있고, 주민 편익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부대시설도 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하여 화성시가 주민지원협의체 동의 없이 자의대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5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 만들어지는 주민지원시설들 전부가 에코센터의 사례처럼 화성시 소유이며 관계된 폐촉법 관련 법령들이 모두 시 조례에 의해 사문화될 수도 있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어 화성시가 답변한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위수탁 내용에 따른 법인전입금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번 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 감사과는 법인전입금에 대한 답변으로 “법인전입금 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자료를 요구했으나, 서류보존기간이 경과해, 폐기된 자료로 회신 받아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해왔다.

 

반면, 이에 대한 자원순환과의 답변은 또 다르다. 자원순환과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지불해야 할 법인전입금 문제에 대해 “자부담 이행 확인과 관련, 지난 2012년 6.1 ~ 2015년 5.31일까지 위탁기간동안 법인전입금으로 경상적경비의 10% 이행을 충족했습니다.”라고 답변해왔다.

 

감사실과 내용이 다른 자원순환과의 답변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다. 경상적경비의 사전적 의미는 “매월 지출한 경비 중에서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경상비 지출액. 인건비, 임차료, 세금, 공과금, 감가상각비 및 기타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법인전입금을 대처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지난 2012년 에코센터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당시에 법인전입금을 사전에 납부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계약당시 법인전입금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환경운동연합과 위`수탁계약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강사비지급과 관련해 화성시 감사실은 “강사비 지출 및 정산과 관련해 참석확인증, 증빙사진, 강의 결과에 대한 자료 등이 없음에도 강의비가 지출 정산된 사실은 있으나 환경자격증 없는 사람이 에코센터에서 환경강의를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한술 더 떠 자원순환과는 같은 질의에 대해 “강의 증빙자료와 지급내역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해왔다.

 

▲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와 그린환경센터 및 에코센터 전경

 

그러나 지난 ‘2012년 에코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2012-804호)’를 보면 두 기관의 답변은 엉터리에 가깝다.

 

위탁운영 모집공고의 ‘제5조 다’항의 위탁운영조건에 보면 “위수탁 기관은 환경교육관련 프로그램능력개발 및 시설설치운영능력이 있어야 하며,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자격 직원을 채용 배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감사실에서 보기에 당시 환경운동연합이 이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검토해야 했으며, 자원순환과는 실무과로써 이 문제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는 부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화성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한편, 에코센터를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는 감사청구 민원을 냈던 화성시민들은 감사의 답변 내용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감사를 요구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주민편익시설에 해당하는 소각장 부대시설을 주민지원협의체 동의 없이 위수탁을 했느냐?”는 문제 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자의대로 민간위탁을 했고 이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전부이었으며,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시정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화성시는 “잘못은 있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화성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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