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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과욕이 만들어낸 허상, 특례시

수원 면적대비 적정인구수를 찾는 것이 더 좋은 정치
인구수가 적은 도시보다 더 많은 특례 요구


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특례시 주장을 수년전부터 이어오더니 급기야 지난 19일 토요일 자신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때 ‘더 큰 수원’을 주장하며 수원 특례시장이 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있다. 수원시의 인구가 100만을 넘었으니 수원시를 특례시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특례시란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 인구 100만 특례시법 개정을 주장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사용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의 주장은 인구 100만 특례시 제도와 법률을 별도로 도입해 인구수가 적은 도시들보다 더 많은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의 주장은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국토균형발전의 궁극적 목적을 훼손하는 상당히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염 후보가 우리나라의 인구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6%(3200명) 줄었다. 2015년 12월 2.4% 감소 이후 2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적어도 오는 2025년 이면 확실하게 인구절벽시대를 맡게 된다.

이미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은 사회 곳곳에 미치고 있다. 수원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매향, 신풍, 남창동 일대의 초등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할 정도로 학급수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다. 문제는 지난 8년간 꾸준하게 아파트 공사를 해왔으며 앞으로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여력이나 자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 수원전투비행장 부지 170만평이 확보된다는 가정아래 도시계획을 짤 수는 있으나 전투비행장 이전은 여전히 미지수다. 불확실한 결과를 된다는 가정아래 놓고 도시계획을 짜는 것은 어리석은 정치인이나 할 일이다.


   ▲ 지난 2017년, 영통 소각장이 한게에 다달았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의 쓰레기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김기정 시의원

또한 수원시의 인구 팽창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염태영 후보는 인구수를 기반으로 특례시 주장을 하고 있다. 수원의 적정 인구는 아무리 좋게 잡아도 90만 정도다. 수원시의 면적이 화성시의 1/6에 불과하고 지난 2000년대 만들어진 기반시설들이 대체로 인구수 90만을 정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수원 쓰레기 소각장이다. 영통에 있는 수원 쓰레기 소각장은 지난 2000년도에 만들어진 소각장이다. 만들어질 당시 소각로 두 개 중 하나만 상시 가동하고 하나는 비상용으로 쓰기로 했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15년부터 소각로 두 개가 거의 상시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소각로의 평균수명인 15년을 4년이나 더 연장해 쓰고 있다. 그럼에도 염태영 수원시정 후보자는 다음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 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영통의 쓰레기 소각장이 소화할 수 있는 적정 인구수가 바로 90만이다. 또한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한계는 인구 80만 기준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인구 집중이 아니고 분산이 바로 정답인 것인데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없는 100만특례시 법안을 만들어 치안인력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자는 논리에 앞서 인구분산을 위한 정책을 수원시는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 인구수가 가져오는 거대 정치권력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인구분산이 가져올 행복지수에는 관심을 가지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거대 인구수를 통한 정치권력의 확보는 결국 국토균형발전을 무너뜨리려는 이기심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많다. 도시에 면적에 맞는 적정인구수와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는 정치권력만을 탐하는 자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공동의 미래를 예측하는 좋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대한 법 개정이 수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삼는다면 인구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특례시법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그리고 군사 분계지역에 위치한 도시를 지원하는 특례법과 도소산간벽지에 위치한 도시들을 위한 특례법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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