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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건의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주요 현안 논의

 (경인뷰)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간담회는 6월 ~ 7월 중 각 시·도지사들과 순차적으로 개최 될 예정으로 이날 인천시는 주요 현안 6건을 건의했고 간담회는 경제부총리와 인천광역시장 간 1대 1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글로벌 전략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영종~강화 도로 건설 조기 추진 등 3건을 대면 건의했다. 우선 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여건을 갖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혁신적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건의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기 하기 때문이다. “인천항 내항 소유권 인천시 이전” 요구는 내항 및 주변 원도심 개발사업을 획기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유 시장의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