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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등급별 부상치료비 최대 50만원 지급

 

(경인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4월 1일부터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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