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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는 인명을 구할 뿐 물품 구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화성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소방용품 구매 사기 주의

공문·명함 위조 후 ‘소화기 긴급 설치’ 요구…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과 관내 숙박업소,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청 또는 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사칭한 인물이 공문서와 명함을 위조해 관계자에게 접근한 뒤,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소화기 추가 설치가 의무화됐다”, “점검에 앞서 긴급히 HFC-125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특정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소방기관 명의의 문서 형식을 모방하고, 공무원 명함까지 제작해 신뢰를 얻은 뒤 구매를 재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미설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 점검은 사전에 공식 절차에 따라 통보 후 진행되며, 점검을 빌미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정귀용 서장은 “소방서는 특정 업체를 통해 소방용품 구매를 대행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문자, 전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소방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명의를 도용한 범죄는 시민 신뢰를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문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금전 거래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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