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평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택시 지도·단속 실시

 

(경인뷰) 부평구는 오는 7월부터 매주 1회 택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택시의 장기정차와 정차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의 거리 정문 앞 등 위반행위 다발지역 6곳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구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즉시 이동 조치하고 현장지도 불이행 시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자발적인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2월 9일부터 매주 1회, 총 19회 상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해 총 71대 차량에 대한 현장지도 및 단속안내를 실시했다.

포토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