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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준 정신병원 대처 오산 민주당의 민낯 드러나

자신들의 실수 하룻밤 만에 감추려다 들통
중대사안 질문조차 받지 않겠다는 기자회견

오산시의회의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늦은 저녁에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같은 당은 아니지만 시의회 의장의 전화이었기 때문에 김명철 의원(한국당)은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내용은 “오산 세교 정신병원 개설허가 관련해 긴급성명서를 오산시의회 이름으로 21일 오전 9시에 발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K의원은 황당하기는 하지만 최근 오산시가 준정신병원 허가 문제로 복잡하기 때문에 “성명서 전문을 보내주면 읽어보고 동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용을 숙지한 K의원은 동의를 했으며, 이상복 의원(한국당)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러나 2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은 제시간에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산시의회 의원실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의원실 안에서는 어제 동의를 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 간 고성이 오고 갔다. 고성이 오고 간 이유는 김 부의장이 20일 저녁에 보내준 성명서 내용과 아침에 발표할 성명서의 내용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룻밤 만에 내용이 바뀐 성명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20일 저녁, 김 부의장이 김명철 의원과 이상복 의원에게 보낸 성명서 원본에는 최근 오산지역에 들어선 정신병원와 허가와 취소결정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 언급되어 있었다. 성명서 원문에는 “해당지역의 세교 주민들은 오산시가 허가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오인하고, 환영의 현수막을 곳곳에 게첨 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한 원문 2페이지에는 “최근 곽상욱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가취소 처분결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의료법 적용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4장 제1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 결과만을 가지고 한 시정조치명령으로, 오산시가 취소 결정했다는 공적 견해를 SNS를 통해 표명한 것은 오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장으로써 사려 깊지 못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21일 오전 성명서에는 이런 문장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오산시 보건소에 보낸 공문에는 “위법사안으로, 허가 병상수 기준에 따른 의료인을 두지 아니함, 이에 따른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이 오는 6월7일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즉 평안한사랑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기간은 통상 1년이고, 1년 이내에 시정조치(의사 보강)를 하면 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이 허가가 취소 된 것처럼 오산 일부지역에 현수막이 게제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 원문은 사라졌으며, 당일 김 부의장은 기자들로부터 어떤 질문도 받지 않았다.

 

지극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원문이 모두 사라진 이유는 민주당의 내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준 정신병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오산 세교의 평안한사랑병원의 원장은 오래전부터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오산과 수원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다.

 

주민들의 증언이 신빙성 있다는 것은 병원 개원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평안한사랑병원은 지난 4월 10일 병원 개원준비를 마치고 허가민원을 제출할 당시 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였다. 병원 허가 민원은 서류제출 14일 만인, 4월23일 이루어졌다. 이어 5월2일 개원식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였던 사안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환자들의 이송과정에 있었다. 환자들의 이송과정에서 몇몇 묶여 있었던 환자들을 본 오산세교주민들이 크게 동요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주민들은 오산에서 장기간 집권하고 있던 민주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며 “선거에서 두고 보자”는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게제 했다. 이에 총선을 앞둔 안민석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평안한사랑병원의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곽상욱 오산시장은 정신병원 문제를 오산 세교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로만 인식하는 우를 범하기 시작했다. 오산 세교 아파트 단지가 오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이고 이곳의 동향에 따라 정치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정치권이 거의 무릎을 꿇어버렸다. 정치권이 세교 주민들의 실력행사에 굴복하면서 정신병 환자들은 다시 오산 운암동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덕분에 오산 운암동 일대의 주민들과 학원들이 다시 비상이 걸렸다.  세교주민들이 주장하는 정신병원이 위험한 이유가 오산 운암동이라고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정치권 어디에서도 언급조차 없었다.

 

 

한편, 평안한사랑병원에 대한 허가취소 문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의 행정 절차와 끝을 알 수 없는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먼저 청문(사실조사를 하는 행정절차)은 당사자의 의견, 자료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변호사 간의 공방 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된다. 만일 의사가 잠깐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고 병원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3심제)을 제기할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미루어보면 오산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매우 적어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또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병원영업은 할 수 있다는 것이 현 오산시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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