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부평구는 지난 4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4년도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1천322필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안건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1월 25일에 결정·공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의 적정 가격이다.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대상은 2023년 1천312필지에서 10필지 증가한 1천322필지이며 지난해 대비 1.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