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면 극성을 부리는 미등록 휴양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30분,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들이 지난 8~19일 까지, 12일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경기도 특사경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 걸쳐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휴양지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면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자신이 불법 영업을 하는 지도 모르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Km²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하고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해 왔다. 또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각추지 않았으며,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벌린)을 보험가입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