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6월 25일 1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지막 임기를 앞둔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측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행위에 대한 규탄 공대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다면 다 아는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이런 보편적인 상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우격다짐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렇게 ‘환한 대낮 밝은 하늘 아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의 폐지 폭거에 이은 두 번째 의회의 테러라고 비난했다. 이는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폭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초유의 72시간 천막 농성을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안팎으로 알린 바가 있다. 또한 지난 5월 16일(목)에는 서울시의회 측 폐지 준동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한편 법원은 이미 작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청구안에 대해 김현기 의장이 수리, 발의한 것을 두고 그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현재는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법원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폐지를 강행하는 건 반인권적 의회 테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설문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서울의 학생 83%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학생들의 압도적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조례 폐지 강행은 대단히 잘못된 비상식적인 행위임을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22대 국회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차원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상승을 위해 ‘학교인권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안되는 법안에 학생 인권보호 규정을 더 풍부하고 철저하게 담겠으며, 학부모와 교원도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 학생 인권과 서로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