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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즉시 철회 요구

특별법안은 지방자치권한을 무시하는 악법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ㆍ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정명근 화성시장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옥주의원(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ㆍ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10인)하여 백혜련 의원 특별법에 강력 대응했다.

 

아울러, 화성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ㆍ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범대위는 위법부당한 특별법의 철회 및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 예정이며, 법안심사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위원 방문ㆍ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 전문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

 

2024년 6월 5일, 수원을 지역구 백혜련 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또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해 발의되었던 김진표 前국회의장의 법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특별법은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명시되었던 ‘화성시 일원’을 삭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기저에 둔 동일한 법률안으로 화성시민의 강력한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성지역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 자체를 무력화 시키기위한 편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특별법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경기도가 조정ㆍ결정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의 고유사무이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조정ㆍ결정의 막대한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지 의문이며, ‘지역갈등을 촉진하는 특별법’으로 기록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아울러, 공항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을 시 해당지역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부지가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하나,

 

본 특별법은 지자체(시민)와의 사전 협의ㆍ동의 과정이 전혀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고시에도 미포함 되었음에도 공항 부지를 ‘경기남부’로 제한하여 강행하는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졸속 법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협의ㆍ동의 과정 없는 밀어붙이기식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4. 6. 26.

                                              화성시장 정 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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