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불공정거래 피해,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거래관행,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직접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명시
,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김현정 국회의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강요받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관행과 불합리한 갑을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