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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83억원 부과

고지서 없어도 스마트 위택스・간편결제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7,064건에 7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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