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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전도현 의원 부정 청탁의 건 과태료 처분으로

과태료 액수 결정은 수원지검에서….

▲ 전도현 오산시의원 (자료 오산시의회)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 등기우편을 이용, 오산시청 일부 공무원들에게 청첩장을 배포해 오산시민단체에 의해 ‘부정청탁 혐의(김영란법 위반)로 고발된 전도현 의원이 수사 9개월 만인 지난 8월, 경찰에 의해 불송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민주당)은 지난 2023년 6월, 용인에서 열린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 오산시 일부 산하기관 단체장들에게 등기 청첩장을 배포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직접 청첩장을 돌렸다. 이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오산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무려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해왔다. 수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도현 의원 수사에 앞서 먼저 수사해야만 하는 공직 선거 관련의 건들이 많았으며, 이런 사건들은 선거 관련 6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특성상 전도현 의원의 사건 수사가 늦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송치한다는 내부 결정은 있었지만, 과태료 문제는 또 따로 결정해야 한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이란 죄가 있는 것 같지만 형사처벌의 수위가 아닌 애매한 경우에 관련기관이 행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마치 운전하는 경우 위반이나 잘못했을 때 벌금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동료의원의 과태료 결정을 어떻게 하나? 얼마를 결정해야 하는 지 참!, 이라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수원지법에 위탁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산시의회는 전도현 의원에 대한 과태료 결정과 관련한 문제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오산시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례심사위원회(위원장 송진영 민주) 회의와 관련된 내용 중에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 조례개정의 건‘이 있다. 이 회의에 과태료 처분이 예상되는 전도현 의원의 회의 참석 문제도 이해충돌 방지라는 새로운 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의회 조례심사위원회의 송진영 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오산시의회 의장에게 들은 내용이 없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차후에는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이해충돌방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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