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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전도현 의원 7분 발언 파문 사실이어도 혹은 아니어도 큰일

사실이면 의원과 공무원 징계, 아니면 무고와 모욕죄 성립

오산 전도현 의원이 지난 9월 11일 오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7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조경회사가 오산시로부터 사업을 받아왔으며 이는 ‘의원 윤리강령’에 위배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오산시청과 의회 모두를 파문으로 몰고가고 있다.

 

▲ 제9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정 모습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해당 의원(이하 A 의원)의 징계는 물론 의원직 면직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 형사 범죄로 확대될 수도 있다. 먼저 사실이거나 혹은 아니거나 해당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심의 회피 문제는 A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전 의원이 지목한 업체가 사실로 존재하고, 오산시로부터 일을 받아 간 사실이 있어서 관련 심의는 A 의원이 하면 안 되는 문제다. 결국 A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불가피한 사실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전예슬 의원)에서 적어도 한 번은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됐다.

 

또한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A 의원의 친인척에게 시의 사업을 맡겼던 공무원들도 징계가 불가피하다. 위력 혹은 눈치 보기에 의한 일의 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공무원이 일을 준 것이 사실이므로 감사를 통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와 지난 2022년부터 거래해 왔던 오산시청의 주 사업부서는 생태공원 녹지과, 회계과, 체육과 등이며 더 있을 수도 있다. 거래 금액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서의 장이 A 의원에게 부탁 등의 언질을 통해 일이 나갔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전도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도 파문이 크다.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이다(오산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발표는 없었음). 따라서 A 의원이 전 의원을 모욕죄 및 무고죄로 고발하면 방패막이 없다. 이는 오산시의회에서 의원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면 전 의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곧 변호사의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고소로 이어지고 양측과 공무원에 대한 실질 조사가 이루어지면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실이 몇 개 있다. 우선 해당 업체는 오산시의 조경업체 중 하나이며 조달청 등록업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오산시에서 유일하게 ‘탄성 포장재 공사’를 할 수 있는 조달청 등록업체라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길 수 없는 사실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공무원 대부분은 “수의 계약이나 조달청을 통한 물품 계약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일의 대부분이 소액 공사이고, 일의 대부분을 지역 업체에 우선 배정하는 원칙에 따라 일을 준 것이다. 그리고 조달청을 통해 일이 나갔기 때문에 일말의 의혹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의 발언으로 추석을 코앞에 둔 오산시의회도 전전긍긍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미 의원 한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임해, 정족수 미달로 운영되는 반쪽짜리 의회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번 일로 또다시 한 명의 의원이라도 의회를 나가게 되면 오산시의회 운영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으며, 의원 간의 불화 및 집행부와의 불화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오산시의회 의장의 무능력에 대한 비난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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