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63건, 24년 8월까지 57건 총 2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6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을 보면, 총 49건 중 자유형 2건, 집행유예 6건, 재산형 27건, 선고유예 1건, 무죄 9건, 형의면제·면소 1건, 이송결정 등 3건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올해 위법자에 대해 수감하는 자유형 판결이 2건 있었다.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