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 예하 특수작전항공단 602항공대대는 12월 3일 22시 49분 긴급비행계획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접수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측은 사전계획되지 않은 비행이라 승인을 보류했다.
▲ 부승찬 국회의원
23시 계엄 포고문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선포되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비화폰으로 승인을 건의했다. 수방사 측은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으니 육군 측을 승인권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23시 31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다시 비화폰으로 헬기의 수도권비행제한구역 R-75 공역 내 비행을 승인했다. 헬기는 R-75 공역에 23시 43분에 진입했고, 5분여만에 국회에 도착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건의에 따른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의 비행 승인은 법적 요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당시 시점에서 계엄사령부는 사령관, 부사령관 그리고 보도처장 이외 인원은 구성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또, 합참 계엄과에서 발간한 「2023 계엄실무편람」에 수록된 합참 법무실 질의응답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제6조1항에 따라 계엄군 지정과 운영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군으로 지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의 비행승인권자는 수도방위사령부 합동방공작전통제소 처장에게 있다.
부승찬 의원은 “수도방위사령부의 비행 승인 건의와 육군 측의 비행 승인 각각이 적법한 행위였는지 엄중히 따져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