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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초평동 폐기물처분시설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12일자 사회면 “바람 잘 날 없는 오산, 초평동 폐기물처분시설 논란”제목의 기사와 7월25일자 사회면 “오산 초평동 부민들 오산시청 후문시위”제목의 기사에서 오산시 벌음동 363번지 일대에 들어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파지압축시설)과 차고지 시설과 관련하여 (1)주민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곳은 이미 악취지구로 지정된 곳이다’라고 보도하였고, (2)폐기물처분시설의 하수문제로 인한 악취 발생 의혹과 (43) 폐기물처분시설 주위의 맹지를 2018년 10월29일 수원과 오산의 전직 공무원들이 모두 매입했고 업자가 ᄎᆞ폐녹지 확보를 위해 다시 매입하는 과정도 남아 있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의 투기의혹이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초평동은 악취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주식회사 진경산업은 파지압축장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시설(소각시설 등)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등)이 아니라 폐지를 수거해 처리하는 재활용시설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활용시설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차폐녹지 부지는 1985년 종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된 이후 사업자가 2019년 3월 이전 등기를 완료한 토지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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