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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의 일하는 청년지원 글쎄?

거주이전, 이직의 자유 묶어버리는 지원제안 달콤하지만 쉽지 않아
경기도가 요구한 조건 충족시킨다 한들 중소기업 미래는 불투명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도예산으로 일억짜리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통큰 선언을 했다. 남 지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들에게 직접투자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일정금액을 1대1로 매칭 지원해 10년 후에는 최대 1억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 지사가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기현상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남 지사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급여액수를 경기도가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면 10년 후에 대기업에 다닌 청년들과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속에 기획됐다.

그러나 남 지사의 일하는 청년 지원 구상은 실제 경기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청년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만 지원하는 형태이며 20대에 공무원이 되었거나 경기도 또는 31개 시군과 연계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도 있다.

먼저 자격조건을 보면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앞으로 일을 하겠다는 청년이 대상이며 현재 받고 있는 월 급여가 2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만 한다.

지원방식은 청년노동자가 매월 30만원을 저금하면 경기도가 30만원을 매칭해서 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지원해서 약 10년 안에 일억을 만들어 주는 형태다.

살다보면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청년연금을 중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시 적립된 퇴직연금은 수령 가능하다. 또한 청년 연금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참여자 결정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자동적으로 경기도의 지원은 중단된다. 적립금액은 중도 해지 시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산하게 된다.

퇴사와 관련 경기도 청년연금을 빌미로 최소 3년간은 한 회사에 억지로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조항은 독소조항에 가까워

이외에도 연속 3회 이상 미납, 타 시도로의 전출 및 이직을 해도 자동 해지 되는 등 조건이 쉽지 않은 편이다. 특히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청년연금에 가입하고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3년간 이직이 허락되지 않는 다.

일부 전문가들은 퇴사와 관련, 경기도 청년연금을 빌미로 최소 3년간 한 회사에 억지로 붙어 있어야 하는 조항은 청년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에 가까운 항목 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직을 해도 경기도의 지원은 중단된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경기도의 지원은 동시에 끊어진다. 단 3개월 이내에 재취업시 재개가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다.

한편 남 지사가 약속한 일하는 청년통장인 청년연금은 경기도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기준별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정원의 110%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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