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 이직의 자유 묶어버리는 지원제안 달콤하지만 쉽지 않아
경기도가 요구한 조건 충족시킨다 한들 중소기업 미래는 불투명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도예산으로 일억짜리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통큰 선언을 했다. 남 지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들에게 직접투자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일정금액을 1대1로 매칭 지원해 10년 후에는 최대 1억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 지사가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기현상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남 지사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급여액수를 경기도가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면 10년 후에 대기업에 다닌 청년들과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속에 기획됐다.
그러나 남 지사의 일하는 청년 지원 구상은 실제 경기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청년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만 지원하는 형태이며 20대에 공무원이 되었거나 경기도 또는 31개 시군과 연계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도 있다.
먼저 자격조건을 보면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앞으로 일을 하겠다는 청년이 대상이며 현재 받고 있는 월 급여가 2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만 한다.
지원방식은 청년노동자가 매월 30만원을 저금하면 경기도가 30만원을 매칭해서 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지원해서 약 10년 안에 일억을 만들어 주는 형태다.
살다보면 이런 저런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청년연금을 중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시 적립된 퇴직연금은 수령 가능하다. 또한 청년 연금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참여자 결정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자동적으로 경기도의 지원은 중단된다. 적립금액은 중도 해지 시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산하게 된다.
퇴사와 관련 경기도 청년연금을 빌미로 최소 3년간은 한 회사에 억지로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조항은 독소조항에 가까워
이외에도 연속 3회 이상 미납, 타 시도로의 전출 및 이직을 해도 자동 해지 되는 등 조건이 쉽지 않은 편이다. 특히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청년연금에 가입하고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3년간 이직이 허락되지 않는 다.
일부 전문가들은 퇴사와 관련, 경기도 청년연금을 빌미로 최소 3년간 한 회사에 억지로 붙어 있어야 하는 조항은 청년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에 가까운 항목 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직을 해도 경기도의 지원은 중단된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경기도의 지원은 동시에 끊어진다. 단 3개월 이내에 재취업시 재개가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다.
한편 남 지사가 약속한 일하는 청년통장인 청년연금은 경기도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기준별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정원의 110%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