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민원실 2층 공간에 만들어지고 있는 오산버드파크와 관련,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오산시의회 그리고 강행하려는 오산시 집행부와의 마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원(미래통합당)이 지난 17일 오산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산버드파크와 관련된 법적공방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 17일 현재, 오산시청내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오산버드파크
17일 오후, 이 의원은 오산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를 상대로 주)오산버드파크가 오산시청에서 건축물 공사를 하며 지난 2019년 9월24일 ‘이행강제금’ 8,190만원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이행강제금과 관련 “건축과가 공사를 허가하고, 회계과가 관리하며 주택과가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것이 한 시청사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또 이행강제금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건축행위를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산시청과 오산버드파크는 민간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내용을 보면 오산시는 각종 행정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며, 관련 정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오산시가 민간기업에게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주)오산버드파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오산버드파크를 만들려면 법적으로 민간기업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만들지 않았다. 약 40면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나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오산시 공무원은 “오산시청 주차장은 435면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적 공방이 심했던 오산시청과 오산버드파크 간의 ‘금융협약서’와 관련 이 의원은 “협약서에 보면 오산시청이 ’갑‘이고 ’을‘은 우리은행이다. 그리고 ’병‘이 주)오산버드파크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오산시가 금융채무를 부담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버드파크건물이 기부채납이 되면 건물 자체가 오산시 소유가 된다. 한도 내에서 물건을 우선하는 책임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오산시가 금융채무보증을 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버드파크의 기부체납 운영권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운영권이 아니고 ‘무상사용수익허가’까지만 결정됐다. 이 문제도 오는 9월 까지는 매듭지을 것이다”라며 오산시가 버드파크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