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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버드파크 논란의 중심으로②

개방형 청사에 대한 법률 자체가 없어
입맛에 맞는 법들 모조리 끌어오기

국내최초로 개방형 청사를 모토로 시작된 오산버드파크(자연생태체험관)는 개방형 청사라는 말 그대로 오산시청을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돈을 내고(?) 관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오산시청 청사를 이용해 수십억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 오산버드파크 공사현장 모습

 

따지고 보면 전국최초라는 말이 맞기는 하다.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오산시청 전체가 오산버드파크 라는 초미의 상황에서 오산버드파크를 인정해 달라는 오산시 관계자와 인정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비등하다.

 

문제의 핵심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해석이다. 기부채납을 한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오산버드파크 사업자는 시청사 옆에 기부채납 할 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

 

그러나 여론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은 하되 “수익과 사업은 별도의 건”이라며 수익 또는 사업 둘 중에 하나를 고르되 허가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최초로 개방형 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답은 어디에도 아직은 없다.

 

시민들은 “정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시민들은 “적어도 오산시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오산 버드파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례를 만들고, 필요한 법률은 국회나 정부에 제정을 의뢰하면 된다. 그게 시민 정서법이다. 다만 오산시가 오산버드파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할 것인지의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오산버드파크는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관리법 사이를 외줄타기하며 살얼음판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산시민들에게 있다. 지난 2019년 4월1부터 지금까지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면서 오산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시민공청회나 공개 기자회견이 없었다.

 

오산 시민들은 오산시청에 들어서는 오산버드파크에 대해 사업의 진행만 묻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오산버드파크를 격하게 반대했던 오산버드파크반대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새가 들어오는 시설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조류독감 유행시 시청사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만일 부도의 사태가 났을 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지적했다”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오산시가 만인에게 답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 관계자는 “법률적 문제만을 집중 검토하다보니 놓친 것이 있을 수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제반사항에 대해 조만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의 고개는 여전히 오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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