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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급의료에 대한 법률위반 41배 폭증

법률 위반 총 2,690건 발생, 2,916건 검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불법 구급차 운영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폭증해, 14년간 무려 41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이 총 2,690건 발생, 2,916건 검거하였다. 검거된 인원은 총 3,429명으로, 검거된 인원 중 2,912명을 기소하였고 총 54명이 구속되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응급의료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도 발생 가능한 2차·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2019년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2018년 대비 오히려 약 200여건이 증가해,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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