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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 용인으로 가야하는 이유


   수원시 적정인구 초과 해결 방법 중 하나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인구수는 자치단체 경쟁력의 주요 수단이 됐다. 인구수에 따라 교부세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인 때도 있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여전히 인구유입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데 수원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수원시의 인구는 약 130만명이라고 한다. 수원시의 면적은 121,05㎢이다. 이는 성남시와 안산시보다 약간 작은 규모다. 그리고 수원시 인근에 있는 오산시는 42,74㎢,화성시는 688,13㎢로 이다.

이를 다른 말로 풀이해 보면 수원시는 오산시의 3배 규모에 해당하고 인구 규모는 면적대비 오산시의 두 배 정도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도 소규모 도시에 해당하는 오산시에 인구 40만이 모여 산다는 말과 같으며 수원시 면적 대비 최대 적정 인구규모는 80만 정도가 최대치라는 말이 된다. 현재의 인구규모는 수원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말은 행정수요의 폭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울산광역시 보다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는 울산시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민원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수원시는 지난 수년간 ‘인구 100만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이를 들어줄 이유는 난망하다. 인구수에 따라 특례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대도시 특례법’다음에 들어올 민원들은 ‘소도시 특례법, 군사 분계지역 특례법, 섬지역 특례법, 공업지역 특례법’ 등 각종 특례법 민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법 대신 행정이 질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는 면적대비 적정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도청 소재지의 수원탈출이다. 도청 하나가 이전함으로써 적어도 인구수를 20만명 정도 줄일 수 있다. 도청의 움직임에 따라 교육청 본청과 각종 산하단체들이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빠져 나가면 그만큼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의 각종 도시인프라는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당시 만들어진 시설 중에 영통에 소재한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수원시의 인구 적정선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00년도에 만들어진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규모는 인구 90만 규모에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

당시 만들어진 소각장은 소각로 2개 중 한 개만 가동하고 다른 하나는 예비로 사용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수원시는 주민들과 사전 간담회조차 열지 않고 사용연한이 15년이나 지난 소각로 두 개를 풀가동 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음에도 대체부지조차 선정 못하고 있는 것이 수원시의 현실이다.

쓰레기 소각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간접시설들 대부분이 인구 90만에 맞추어져 있다. 이런 시설들을 인구 130만 규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을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면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 집중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 경기도청의 시설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도청의 수원 탈출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용인이 어렵다면 교통인프라가 좋은 화성 서부지역도 고려해 볼만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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