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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화성 에코센터 곳곳이 의혹③

환경운동연합의 위`수탁 문제부터 논란거리 제공
환경운동연합이 교육기관? 이라는 문제도 논란

화성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6월 화성시로부터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수탁을 받았다.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은 화성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기로 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에코센터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에코센터는 원칙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이다.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인가?”에 대한 논란은 오랜 시간 동안 있어왔으나 지난 6월 화성시의회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이라는 답이 도출됐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화성그린환경센터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쏟아져 나온 각종 서류들에서도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로 지어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 화성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특별감사 요구를 받은 논란의 중심 에코센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주민편익시설인 에코센터를 화성시가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화성환경운동연합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없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로부터 민간시설위탁에 대한 일반조례를 통해 수탁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화성시는 “에코센터를 환경운동연합에 위탁해도 좋다”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를 구했어야 하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는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화성시의 에코센터 위`수탁계약이 원천무효라는 이야기가 된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이 제3자에게 전세를 줄 수는 없는 일과 같다. 봉담 하가등리 주민들이 에코센터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한 것은 이런 일련의 자의적 해석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에코센터와 관련해 두 번째로 논란이 되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이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위수탁 계약에 앞서 지난 2012년 화성시가 에코센터 운영자를 공모를 했을 당시의 서류를 보면 수탁자는 ‘환경교육관련 비영리기구’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환경교육진흥법’이 인정한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비영리기구인 것은 맞지만 정부나 교육청이 인허가한 교육관련 기관이나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 에코센터 관계자는 수탁의 자격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기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공모요강을 보면 ‘환경교육관련 비영리기구’라고 되어 있지 환경교육관련‘다음에 ’,‘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교육과 비영리기구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기구라는 점만 충족을 시킨 셈이다.

 

만일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모든 비영리기구들이 에코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췄다는 억지가 된다. 또한 당시에 채용됐던 직원들도 환경교육법이 인정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없었다.

 

세 번째로 에코센터가 화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보조금과 자부담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지난 2012년 화성시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작성한 위`수탁협약서 제25조를 보면 “법인전입금에 대한 지원계획(경상적경비의 10%)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환경운동연합이 에코센터운용과 관련 교부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자부담 10%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매년 받아간 교부금 명세서에는 10% 미만의 자부담비용 내용은 있지만 이와 관련해 수년간 발행한 결산서에는 자부담이 0원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에코센터 관계자는 “자부담은 우리들이 참여한 것 자체가 자부담으로 인정됐고, 공무원들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의 이런 주장은 커다란 오류다. 환경운동연합이 에코센터의 직원으로 채용되고, 에코센터를 운영하면서 받는 급여부분이 정확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대로 자부담 비용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 되려면 먼저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해 급여를 받지 않는 순수한 자원봉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에코센터 운영에 참가했던 환경운동연합관계자들은 매월 급여를 탔다. 또한 초과근무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위`수탁협약서의 약정과 달리 초과근무수당까지 타갔다는 정산서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런 주장은 자신들이 사회운동가로서 활동해온 영역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일수도 있으나 공정인 영역, 특히 교육과 관련한 기구에서 보조금과 자부담 그리고 급여의 발생 문제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참가 자체를 자부담비용 이행으로 인정했다는 화성시 자원순환과 공무원은 아직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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