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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운암뜰 개발 성남 대장동과는 확연히 다르다”

성남 대장동 불똥 오산 운암뜰로 확산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과 관련한 부패비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가, 오산 운암뜰 개발은 법령과 규칙에 따라 투기세력과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8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오산시청 노승일 주택국장

 

먼저 오산시는 오산 운암뜰 개발과 관련,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더본냉장’과 ‘벌말지구’의 건에 대하여 “더본냉장 건은 사업공모 이전인 지난 2016년 당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원인이 되어 부도 등 경영유지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개발 진행이 어려웠던 점과 함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안민석 의원의 비서이자 남욱 변호사의 처가 쪽 토지라고 알려진 벌말지구(부산1지구)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구역보다 추가로 편입을 제안하였고 이에 편입을 시도하였으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특혜를 위한 조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는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산시는 “오산시가 250억의 자본금을 들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오산시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오산시는 운암들 개발 사업이외에는 별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주장하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 등의 이유를 들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산시는 오산 운암들 사업이 성남 대장동처럼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 오산시가 맺은 주주협약에 따르면 오산 운암뜰 부지조성 공사 종료 후 정산되는 이익은 출자지분으로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이 배당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협약서에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5인의 이사를 두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재직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4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출자사업자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오산 운암뜰 개발과 관련한 포럼을 열어 오산시 지역사회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 하는 등 오산시 운암들 개발과 관련한 답이 없는 주장들의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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