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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업무정지 요청

관련기관에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 업무정지, 신속한 검찰수사 요청

 

(경인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한 일련의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평택시에서는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에는 필요한 기간 업무정지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는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 공금횡령 등 여러 가지 사건이 고소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지회장의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평택시에는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협조 요청하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정산검사와 함께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결과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환수조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지회장의 성희롱, 갑질 등 고소고발 사건이 여러 차례 방송 및 보도된 바 있으나, 대한노인회평택시지회가 사단법인이고 이를 지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급기관은 대한노인회지회 경기도연합회, 대한노인회 중앙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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