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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 순항중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첨단산업단지 확장
산업용지 분양면적 약 53만㎡···전기전자·자동차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국제도시 및 미래 첨단산업의 “핫플레이스“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이 지난 3월초 분양을 시작한지 3개월만인 5월에 50% 이상의 실적을 돌파하는 등 순항중이다.


   ▲ 진위3산업단지 조감도

평택 진위3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434,209㎡를 비롯해 물류용지 96,512㎡, 지원시설 34,181㎡, 공공시설 262,684㎡ 등 총 사업면적 826,370㎡(25만평) 규모로 2019년 9월경 완공될 예정이며, 산업 및 물류용지 분양면적은 530,000㎡이며, 분양가격은 65만375원/㎡(215만원/평)이다.

진위3산단에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 등 6개 업종 약 10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평택 진위지역은 물론 평택지역 전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택시 진위면에는 현재 진위2산단이 조성중이고, LG전자 및 협력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금번 분양에 앞서 진행된 진위2산단 산업용지 분양이 사실상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진위3산단 산업용지 분양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위전철역, SRT 지제역, 경부고속도로 남사IC,
동부우회 고속화 도로 등 입지여건 최고


이렇듯 평택 진위지역에서 분양상황이 좋은 이유는 반경 6Km이내에, 진위 전철역, 경부고속도로 남사IC(2019년 개통예정), SRT 지제역, 용인서울 고속도로 연장선인 (가칭) 동부우회고속화 도로(예정) 등 촘촘한 교통망의 중심지역이란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 잔위3산업단지 입지 환경지도

한편 평택시는 지난 2월 14일 공재광 시장주재로 ㈜대우건설, 진위3산단(주)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맺기도 했다.

평택시는 현재 조성중인 진위2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약 62,500명 정도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위2산단이 순항함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발 빠르게 진위3산단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LG타운 및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예정인 공급대상토지의 입주가능 업종은 5개 업종의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물류시설 등이다.

공급대상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관리기관인 평택시의 입주심의를 거쳐 입주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다.

1개 업체에서 1필지 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동종업체가 1필지를 공동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2개 업체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매매대금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해 연대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분양 신청시에는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신청해야 하며 입주 및 분양신청은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진위3산단(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예약금은 공급금액의 5%이상을 납부하게 되는데 신청인 본인명의(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 및 개인은 신청인 명의)로 입금해야 하며, 분양신청 시 입금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시설용지의 대금납부는 계약금으로 분양금액의 10%이상을 납입하고, 중도금 및 잔금으로 90%금액을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6회 균등 분할 납부(5개월마다)하면 된다.

중도금은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분양대금의 90%까지 대출가능하다.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며, 진행중인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사업준공전 토지사용은 사전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 가능하다. 소유권이전은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되고,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한 경우에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가능 시 별도로 개별 통보한다.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처분이 제한된다.(산집법 제3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분양받은 산업용지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치 않을 때는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환수될 수 있다.(산집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입주계약 체결후 소정 기한내(2년) 공장건설에 착수치 않을 때는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산집법 제42조)

산업용지 입주업체는 건축물 전부를 직접 사용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집법시행령 제48조의3에 따라 임대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사전승인) 해야 한다. 임대사업을 할 경우 진위3 일반산업단지의 업종 배치 계획상 명시된 입주 가능업종에 대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건축물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임대사업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상기 기준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의 임대는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인 진위3산단(주) (031-663-2657)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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