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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측근 명의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된다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남희 국회의원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간의 거래를 제한하며,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간납사들이 판매회사로부터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간납사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수관계인들이 간납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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