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살림 등 5개 생협연합회 ‘밥상안전 3법’ 개정안 발의

먹거리위기 시대 안전한 밥상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종자산업법,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발의

▲ 왼쪽부터 한살림연합 박제선 미래기획본부장, GMO반대전국행동 이세우 공동대표, 아이쿱생협연합회 박수진 부회장, 한살림연합 권옥자 상임대표,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밥상안전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살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9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밥상 안전 보장을 위한 3개 법률(유전자변형생물체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 3월 26일 GMO 주키니 호박이 무려 8년 동안 생산·가공·유통·소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심지어 법적으로 상업적 재배 자체가 금지된 GMO 종자가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돼 유통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또한 올해 8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밥상안전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 3월 국내에 유통·소비되고 있던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주키니호박 발견 사고는 그간 정부가 공언해왔던 LMO 검역과 안전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종자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 먹거리와 해양생태계에 큰 피해를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세우 GMO반대전국행동 공동대표는 “많은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로 국민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부 정책 실패로 오염물질이 담긴 GMO 농산물을 생산하게 됐다는 점에 억울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밥상 안전 보장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30년간 생협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면서 먹거리 안전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밥상오염사고와 방사능으로 밥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생협 160만 조합원이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권옥자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박수진 아이쿱생협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LMO법과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GMO 오염을 차단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 유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GMO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국민밥상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포토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