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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진행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정기조사 실시…10톤 미만 비자동저울 대상

 

(경인뷰) 용인특례시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검사는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됐을 경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고 6월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이 중 지난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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