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22일 문예회관 처인홀에서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 교육을 마련했다.
지역민방위대장은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무가 부여된 각 지역의 통·리장으로 구성된다.
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지역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 등을 설명하는 기본교육과 화생방 사태 대비 교육,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과 응급처치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처인구 관계자는 “올여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민방위대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마을 예찰을 강화하고 구청 및 읍·면·동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