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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사전안내문 발송

 

(경인뷰) 성남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4명에 대해 3월 8일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사전안내문 수령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144명이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중 9월까지 체납액 50%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계획에 의해 성실 분납하거나 지방세 또는 해당 지방세 관련 국세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1월 셋째주 중 명단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0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체납액 규모는 80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명단공개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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