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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출마 예비후보전원 전과기록

각 정당 후보자 인사검증 강화 필요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천, 타천 내가 적임자라는 말을 내세워 단체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성에서는 시장직 출마자 전원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4월10일 기준, 안성시의 시장 출마자는 총7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명과 6명의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런데 이들 중 전과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먼저 민주당 후보자를 보면, S후보는 지난 1998년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처분 받았다.

 

이어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보면 참 다양하다. K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즉 사람을 다치게 해서 벌금 7,000,000원을 물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불과 1년도 되기 전의 일이라는 점이다. 연예인이라면 수년간 복귀하기 힘들 정도의 벌금형인데 사고가 난지 1년도 되지 않아 일선 정치에 복귀한 셈이다.

 

국민의힘 K후보 또한 음주운전으로 지난 1997년에 벌금 1,000,000원을 물었으며 C후보도 지난 199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을 물었었다.

 

음주운전이 아닌 형량으로 벌금이 나온 후보는 L후보다. L후보는 지난 1998년 부정수표단속으로 벌금 1,500,000원을 물었으며, Y후보는 중과실치상으로 지난 1990년 금고8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받았다. 비교적 범죄사실이 큰 편이다. 이 외에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지불한 후보도 있다.

 

안성시장 후보들의 이런 범죄사실을 보면 가벼운 음주운전 정도로 볼 수도 있으나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는 국민적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 또한 경제사범에 중과실치상 그리고 행정법에 속한 건축법 위반까지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 밖의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있어, 시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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