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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이라고 쓰고 ‘억지’라고 읽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부지 선정 요건을 한 번만이라도 잘 읽어 봤다면.....,
 졸속선정 증거 차고 넘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국방부가 아니고 수원시다. 수원시가 도시재개발을 위해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고 화성시를 희생양 삼았다는 논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 철새 도래지인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올해 초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나라가 온통 어지러워 국정난맥이 있었던 시기에 국방부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부지로 선정했다. 정확히 2월16일이다. 당시 국방부가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했으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드물다. 당시 군이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부지를 졸속으로 선정했다는 증거는 많다.

군공항 예비이전부지 선정 요건 제5조1항을 보면 ‘다른 공항의 공역(空域)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만 공역이 중복되더라도 관계기관과 공공사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화옹지구는 오산 미전투비행장 및 인천국제공항의 공역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화성시가 추진하려던 경비행장 사업이 좌절된 사례도 있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에 의하면 “화성시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서부 해안가에 관광용 경비행기 이륙장을 건설하려고 했으나 비행공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즉 국방부는 화옹지구가 다른 비행장과 비행공역이 겹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옹지구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졸속선정이기 때문에 다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졸속선정 했다는 사례는 또 있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조항 중에는 “바람, 안개, 강우 등 계절별 기상조건이 군사작전 수행 및 비행안전에 적합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화옹지구는 바닷가와 인접해 있고 화성호와 붙어 있는 습지이기 때문에 늘 안개가 심하고 염분 농도가 짙은 바람의 방향도 조속으로 바뀌어 비행기의 초기 이륙에 매우 불리한 지형이다.


   ▲  화옹지구와 갯벌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들

또한 군공항 입지적합성에 대한 조항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화옹지구는 철새 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 등도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결코 전투비행장 부지로 선정될 수가 없는 지역임이 바로 화옹지구다. 명백한 팩트가 있음에도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부지로 선정 한 것이기 때문에 졸속선정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일부 정치인의 욕심 때문에 선정이 강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에서 광주군공항과 대구군공항 이전은 포함되고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는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화옹지구에 군부대가 들어서면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잘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땅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화성시의 반발이 커지고만 있다.

전경만 기자 /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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