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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정미섭 비례대표 시의원 재판부의 결정은 유죄

1심 재판부 150만원 선고의 이유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정미섭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재판이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501호실에서 열렸다.

 

▲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관련 사진은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의 선고이유에 대해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오산시 의원들의 입장문 및 관련 기사 등을 모두 참조했다"고 밝히며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는 뜻의 취지로, 검사의 구형 200만원 보다 50만원 적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정 의원의 ‘허위 학력 기재 논란’에 대해 “피고가 경기대학교 관광학사 학위를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졸업했다는 뜻은 아니다. 피고가 이수한 것은 정규 과정이 아니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8학기를 다니고, 졸업논문을 썼다는 것이다. 이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학력은 학교에 다닌 경력을 의미한다. 반면 이수는 경기대학교에서 학위 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졸업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판결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력은 경력 내지 이력을 뜻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졸업, 수료, 중퇴로 기재하게 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대학교 강의와 관련한 ‘명강사’라는 표현은 “일반인들이 볼 때 고려대 강사로서 출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실제 고려대학과 관련해 출강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학력과 경력이 중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기재했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비례대표의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불과 800여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겼음을 감안해 피고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증거 일부를 몰수한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선거와 관련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정 의원의 명예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국민의힘과의 마찰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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