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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

이재명 지사의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타의 모범이 되는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대법원에 쇄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이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장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내 청년들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실시했다. 의무복무 중인 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와 책임 하에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이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군인 인권 옹호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이 소장은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헌법 39조 2항을 실천한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탄원인(임태훈 소장)은 피고인(이재명 경기도지사)이 이와 같이 도민과 국군 장병의 인권옹호를 위해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탄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갈수록 탄원서가 늘어나고 있어 대법원의 고심은 깊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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