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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안착 위해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

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시행 관련 동물병원 대상 일제 지도점검

 

(경인뷰)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6주간 도내 동물병원 대상 일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병원 1,249개소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동물병원을 제외한 386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 해당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또한 적극 홍보 및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지적 위주의 방식을 넘어, 각 병원이 개정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등 ‘지도점검’의 형식을 취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미흡한 병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시 점검을 진행해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중대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수의사법’ 개정사항들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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