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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강풍콩 활용 전국 요리대회 개최… 12개 팀 수상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수원 경기도 먹거리 광장에서 열린 ‘제3회 경기콩 전국 요리경연대회’에서 총 12개 팀을 수상팀으로 선정했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번 대회는 경기도가 개발한 콩 품종 ‘강풍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에서 총 94개 팀이 참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풍콩’은 기존 대원콩보다 재배가 용이하고, 두부·장류 등 가공 적성이 뛰어나며 고소한 풍미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013년 개발해 콩 재배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콩 재배면적의 약 10%(394ha)를 차지하고 있다. 본선에는 전국 94개 응모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학생부 12팀과 일반부 12팀이 참가했다. 총 24개 팀은 ‘강풍콩’을 활용해 콩요리, 제과·제빵, 두유음료 등의 요리 주제에 맞춰 경합을 벌였다. ▲ 사진 경기도청 제공 최종 심사 결과, 부문별로 ▲대상 4팀 ▲우수상 4팀 ▲장려상 4팀 등 총 12개 팀이 경기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받았다. 특히 대상에서는 ▲학생부 콩요리 ‘강식당’팀(대전, 된장 크림 토르텔리, 강창웅) ▲학생부 제과․제빵 ‘상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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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용기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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